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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931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동물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축사(우사, 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원고 A - 신청시기 : 2018. 10. 2. - 신청부지 : 익산시 C, D, E 답 7,270.1㎡(이하 ‘제1 신청지’라 한다) - 건축규모 : 건축물 4동, 면적 4,345.25㎡ 원고 B - 신청시기 : 2018. 9. 3. - 신청부지 : F 답 3,876.8㎡(이하 ‘제2 신청지’라 하고, 제1 신청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 건축규모 : 건축물 1동, 면적 2,306.85㎡

나. 피고는 2019. 3. 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공통된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모두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다. 축사(우사) 신축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변지역 주빈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침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집중호우시 예상되는 유출수가 주변 농지와 농수로에 유입되어 토지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환경부서의 의견

라. 축사 및 부속시설은 농지의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하여도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작물을 생산할 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는 농지관리 부서의 의견

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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