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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19구합2076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경주 시 B 리( 이하 ‘B 리 ’라고만 한다) C 답 1,507㎡, D 답 291평, 경주시 E 리( 이하 ‘E 리 ’라고만 한다) F 답 799㎡, G 답 233평 합계 4,038㎡(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99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9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7 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 결과 ‘ 우량 농지 보전( 인근 친 환경 비닐하우스 단지)’ 을 위해 부결되었으며, 최초 축사허가 후 연쇄적인 축사 건립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및 관광도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 사건 신청 지는 농림지역으로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거 보전 용도에 해당하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하천지역과 인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안전, 하천 경관 보호, 오염방지 및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 계획법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함. 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의 일탈 ㆍ 남용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피고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이 사건 신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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