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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구합12396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 피고에게 농림지역인 강원 철원군 C 외 8필지 합계 18,46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총 건축면적 8,151.5㎡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할 때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고, ② 주거밀집지역 및 대대급 군부대로부터 1.9km 이내에 위치하여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사육제한거리 : 2km)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 제32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축사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특별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농지 개발행위에 관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법인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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