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214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4. 1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5.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9. 9.경부터 2012. 8. 8.경까지 합계 81,548,954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012. 7. 31. 위 금원 중 230,0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2. 7. 31. 피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5. 7. 30.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이하 ‘2012년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가 74,318,353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55,681,64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2012년 차용증에 기한 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 차용증 작성으로부터 약 14개월 전인 2011. 5.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1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5. 31.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하 ‘2011년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비대차의 양 당사자인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5, 6,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다른 이사는 없는 점, 원고가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9. 9. 10,000,000원, 2011. 10. 5. 10,000,000원, 2011. 10. 8. 10,000,000원, 2012. 7. 31. 10,000,000원, 2012. 8. 8. 41,548,954원을 각 송금한 것은 C이고, 2012년 차용증에도 그 채권자가 C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와 피고는 2012년 차용증 작성일과 같은 날 경마정보 ARS에 대한 전문위원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 C가 이 사건 업무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