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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4가단78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17,142원 및 이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1,617,14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3. 10. 2.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는 공사관계로 알게 된 원고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8. 12.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위와 같은 금전대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하여 4개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을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1) 제1 차용증 차용금 : 10,000,000원 변제일 : 2009. 3. 11. 작성일 : 2009. 2. 11. 2) 제2 차용증 차용금 : 50,000,000원 이자 : 월 1부 500,000원 변제일 : 2010. 9. 30. 변제일 전에도 변제 가능하며,

9.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초기일(2009. 12. 31.)부터 이자는 2부로 한다

] 작성일 : 2009. 12. 31. 3) 제3 차용증 차용금 : 11,617,142원 변제일 : 2011. 2. 28. 이자 : 월 2부 작성일 : 2011. 2. 7. 4) 제4 차용증 차용금 : 10,000,000원 변제일 : 2011. 2. 28. 이자 : 월 2부 작성일 : 2011. 2.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합계 81,617,14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 10,000,000원은 위 지급에 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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