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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23 2013가합1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94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4.부터 2014.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합계 150,407,450원(=대여금 143,041,510원 미지급 임대료 5,820,000원 대납 자동차 보험료 1,545,94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8,8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41,557,450원(=150,407,450원 - 8,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대여 원고는 2011. 4. 11.부터 2012. 3. 20.까지 피고에게 별지

1. 대여금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300,0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로부터 사채를 빌려 대여 원고는 2011. 4. 25.경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1. 5. 28.경 C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C로부터 빌린 위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10. 24. 2,700,000원, 2012. 4. 24. 2,700,000원, 2012. 8. 13. 6,300,000원을 C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과 원고가 C에 지급한 이자 합계 11,700,000원(=2,700,000원 2,700,000원 6,300,000원)의 합계 61,700,000원(=50,000,000원 11,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차용증에 기한 대여 원고는 2011. 5. 23.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금 10,000,000원, 이자 월 1부(월 100,000원),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5. 23.부터 2012. 8. 23.까지의 이자 1,500,000원(=100,000원 × 15개월)의 합계 11,500,000원(=10,000,000원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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