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4. 07: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엘 로이 빌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