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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3:2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길 4에 있는 바 잉 마 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석 화로 109-10에 있는 홍천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및 2016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는 단순히 무면허 운전만을 하였으나, 2016년에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 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3%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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