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3:10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나 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가정폭력인 것 같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 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하여 “ 어디에서 사주 받고 왔냐

” 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밖으로 나갔음에도 위 D을 따라가 “ 나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35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C과 E 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위 D에게 “ 나쁜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D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