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7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1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05:20경 술에 취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여) 운영의 ‘D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식당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말 저녁에 술에 취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58세, 여) 운영의 ‘G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식당 손님들의 술을 허락 없이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중순 저녁에 술에 취하여 부산 사상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48세, 여) 운영의 ‘J’ 식당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식당 출입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식당 출입문 앞에서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63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