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4. 8. 20.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울산 중구 AC 및 AD 중 일부인 AE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위 AE지역의 ‘AF재해위험지구 배수로정비사업(2차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공사는 AE일대가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위 지역의 침수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광역시가 1차로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배수로 공사 중 2차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1. 3. 9. 착공하여 2011. 7. 6.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총 14회에 걸쳐 계약이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경계약일자 준공기한 변경 준공일자변경사유 계약금액(원) 2011. 6. 29. 2011. 10. 29. 신규공정 추가 및 물량증가에 따른 절대공기 증가 2,513,903,000 2011. 10. 24. 2012. 2. 28. 2차분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도시가스 및 KT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2,513,903,000 2012. 2. 13. 2012. 5. 17.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공기연장 2,513,903,000 2012. 5. 16. 2012. 6. 18. 민원발생 및 공사중단, 강우에 따른 공사지연을 반영하여 공기 연장 2,513,903,000 2012. 5. 25. 2012. 6. 18. 이설관 물량 증가, 이설공법 변경, 도심지 지세할증 적용 등 3,400,463,000 2012. 6. 18. 2012. 8. 2. 파형강관 철거 및 기초철거에 따른 터파기지연으로 공기 연장 3,400,463,000 2012. 7. 31. 2012. 8. 29. 잦은 우천과 지장물 추가이설, 통신선로 이설 재협의로 공기 연장 3,400,463,000 2012. 8. 29. 2012. 9. 19. 우수로 인한 배수로 유입수량에 따른 토공작업 중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