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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5:31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혁신도시 공사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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