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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4:20경 대구 서구 문화로33길 8-13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C내과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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