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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신생원 앞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반야월 지하철역쪽에서 신서풍경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용역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생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확인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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