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2:55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자인공단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