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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02 2015허7315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1, 2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복수의 구멍(112)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선행고안들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 형성된 상부매트(11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120)의 가장자리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111)(121)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상부매트(110)에 형성된 복수의 구멍(112)은 상부매트의 상면에서는 넓고 하면에서는 좁은 상광하협의 원뿔대 형상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가 상기 매직테이프(111)(121)로 붙었을 경우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112)과 상기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122)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기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상기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유일한 청구항이므로,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함은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항 1을 의미한다. 【청구항 2, 3】각 삭제 4) 등록권리자 : 피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원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이 D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E 그 등록을 마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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