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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2 2017나1087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1) 고안의 명칭: 자동차용 매트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09. 10. 21. / 2013. 8. 6. / 제20-0468425호 3) 권리자: 원고 4) 실용신안청구범위 【청구항 1】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복수의 구멍(112)이 형성된 상부매트(11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111)(121)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상부매트(110)에 형성된 복수의 구멍(112)은 상부매트의 상면에서는 넓고 하면에서는 좁은 상광하협의 원뿔대 형상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가 상기 매직테이프(111)(121)로 붙었을 경우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112)과 상기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122)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기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상기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4 대표 도면

나. 피고 실시제품 피고는 별지에 특정된 바와 같은 카매트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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