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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2 2014허7318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자동차용 매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3) 청구범위: 【청구항 1】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복수의 구멍(112)이 형성된 상부매트(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이하 ‘구성 2’라 한다

) 및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120)의 가장자리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111)(121)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부매트(110)에 형성된 복수의 구멍(112)은 상부매트의 상면에서는 넓고 하면에서는 좁은 상광하협의 원뿔대 형상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으며(이하 ‘구성 4’라 한다

),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가 매직테이프(111)(121)로 붙었을 경우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112)과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122)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 【청구항 2, 3】삭제 4)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이하 피고의 등록고안을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고안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3. 26.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760호)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4. 9. 30.'확인대상고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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