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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25942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실용신안 1) 고안의 명칭 : 자동차용 매트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9. 10. 21. / 2013. 8. 6. / 제20-0468425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복수의 구멍(112)이 형성된 상부매트(11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111)(121)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상부매트(110)에 형성된 복수의 구멍(112)은 상부매트의 상면에서는 넓고 하면에서는 좁은 상광하협의 원뿔대 형상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가 상기 매직테이프(111)(121)로 붙었을 경우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112)과 상기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122)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기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상기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 4) 대표 도면

나. 피고의 실시 제품 피고는 별지 제3항의 각 사진 영상과 같은 카매트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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