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12.24 2014허9413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H/ 실용신안등록 I 3) 청구범위 【청구항 1】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는 복수의 구멍(112)이 형성된 상부매트(110)와, 상기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120)의 가장자리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111, 121)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 나. 절차의 경위 1) 피고들은 2013. 9.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2는 선행고안들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327098호(을 제2호증), 대만 특허공보 M337492호(을 제3호증),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86-835호(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제출되지 않았음)에 각 게재된 고안들을 말한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출원고안(갑 제4호증) 실용신안 등록번호 J로 등록되었다.

과 동일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1. 27.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선행고안인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327098호에 게재된 고안(을 제2호증)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2는 이 사건 원출원고안과 동일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 2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2를 병합하여 청구항 1로 하고, 오목홈(122)의 결합관계를 복수의 구멍(112) 각각에 대응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