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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08 2016가단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900,000원 및 그중 4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5...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대여금표)에 원고 측이 임의로 ‘변제일 : 3월말’이라고 부기하였는바, 이는 문서의 변조에 해당하므로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1. 10.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대리인이 갑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에 의하여 서명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단지 소송상 편의를 위해 갑 제1호증에 변제기를 위와 같이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제1호증 전체가 변조되어 형식적 증거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13. 500,000원을, 2013. 4. 10. 300,000원을, 그 무렵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2013. 5. 9. 6,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대여하고, 같은 날 17,000,000원과 2013. 5. 10. 3,5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이체하여 대여하고, 2013. 7. 19. 2,4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2013. 8. 8. 1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E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이체하여 대여하고, 2013. 3. 15. 9,000,000원을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대여금 합계 49,200,000원(=500,000원 300,000원 500,000원 6,000,000원 17,000,000원 3,500,000원 2,400,000원 10,000,000원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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