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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6801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00,000원, 원고 B에게 12,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4. 7.부터 2017. 6. 24.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E 공사현장’에 장비임대료 30,3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중 2,5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임대료 27,8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은 2016. 11. 28.부터 2017. 5. 24.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E 공사현장’에 장비임대료 14,8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중 2,5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12,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장비임대료로 원고 A에게 27,800,000원, 원고 B에게 12,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합계 12,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중 9,98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장비임대료는 2,12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6. 12. 16. 3,98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 2017. 11. 2. 1,500,000원, 2017. 12. 5. 3,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2017. 10. 31. 피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에게 2016. 10. 30. 4,1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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