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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98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7. 11.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무통증입금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7. 11.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국민은행의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B이 이 사건 피고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송금액 5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11. 29.자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B이 1988년 당시 약 40~50세로 현재 약 80세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사건 피고는 D생으로서 현재 만 57세이고 1988. 7. 11. 당시에는 만 27세에 불과하였다.

성명이 동일하다는 것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계좌명의인인 B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국민은행에 이 사건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국민은행은 ‘제출명령에서 요청한 계좌번호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라고 회신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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