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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0: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곡동에 있는 연성1교차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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