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0: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곡동에 있는 연성1교차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