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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8 2016고정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부근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산터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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