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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09:4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지하철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출근하던 중 단속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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