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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02: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28 5호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2013. 3. 18. 02:25경 시흥시 정왕동 1528 5호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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