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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5:2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에 있는 포도마을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905,2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05: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에 있는 포도마을 822동과 821동 사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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