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9: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가족관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실패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