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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9: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가족관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실패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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