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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소재 불상의 마늘밭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0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라보 롱카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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