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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3. 03:05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24 세) 이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를 때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와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범행 발생 경위와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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