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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5. 4. 28. 00: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 세) 과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처에 대한 험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피해자 B(38 세) 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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