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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5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600만 원은 사건 외 E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즉시 송금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 합계 776만 원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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