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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D의 근로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5. 경부터 2014. 5. 6. 경까지 시가 5,315,0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나이스 평가정보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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