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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DR3 RAM 8G 2개와 i5-4690 1개를 합계 235,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컴퓨터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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