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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인천시 남동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청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C 상가 3 칸을 할인된 가격에 분양 받도록 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한국 토지신탁 간 체결한 위 C에 대한 부동산 처분 약정 (2005. 10. 5. 체결) 및 재 약정 (2007. 9. 10. 체결) 은 2008. 7. 31. 재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인은 위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1,000만 원을, 같은 해

2.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1,000만 원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청약서, 입금표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입 금 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 사실 조회 결과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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