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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950』

1.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03:5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E(25 세) 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

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도망친 피해 자가 위 D 편의점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종이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04:35 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E의 친구들인 피해자 G(25 세) 과 피해자 H(26 세 )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136』

3. 피고인은 2018. 7. 19. 01:30 경 울산 중구 학 성로 65에 있는 큐빅 광장 앞에서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I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둔 채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J SE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그 무렵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2018 고단 2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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