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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55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07』 피고인은 2017. 10. 28.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7 세) 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46 세) 가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096』 피고인은 2017. 12. 25.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1 층 흡연 구역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J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부축해서 응급 구호 실로 옮기는 중 갑자기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598』 피고인은 2018. 7. 10.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 남, 58세) 가 근무하는 N 쉼터 1 층 마당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위 M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10. 17:30 경 위 N 쉼터 3 층 식당에서 바닥에 누워 배식 순서를 기다리는 노숙자들에게 ‘ 이 한심한 놈들 아, 이것을 처먹으려고 줄을 서 있냐

’ 고 고함을 치고, 배식업무를 담당하던

M가 O를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M에게 ‘ 야 씹할, 너는 조용히 있어 ’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노숙인 쉼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5507』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096』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R 작성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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