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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0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3083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징역 4개월에, 2018 고단 3982 상해, 2018 고단 4725 상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4. 14.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17:13 경 서울 도봉구 C에서, D과 피해자 B(76 세) 가 서로 대화를 나누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밟아 B의 치아가 흔들리고 무릎과 종아리가 붓도록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83세 )로부터 위 B를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18. 5. 6.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3:3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G(36 세 )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18 고단 3982』 피고인은 2018. 7. 11. 08:1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2 동 상 H에서 피해자 I(57 세) 이 J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725』 피고인은 2018. 9. 4. 06:3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8 동하 K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L(62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복도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옆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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