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1.경부터 2014. 4.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입하는 고철의 양을 측정하고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여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고철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고철을 판매하는 거래처로부터 마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량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경리 담당자가 고철대금을 송금하면 거래처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9.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하치장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90kg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경리 담당자로 하여금 2013. 5. 10.경 1,084,6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573,6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9. 2.경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840,47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7,414,0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계량확인서, 사진, 매입처원장 (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4, 18, 19, 21, 22, 23, 25 내지 28,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