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6.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6,496,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로부터 2011. 10. 31.경 공급가액 297,797,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1. 11. 30.경 공급가액 202,1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1. 12. 15.경 공급가액 207,1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3,545,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3,545,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받은 다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김해세무서장이 E 대표 F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다음 F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E 운영자인 F이 지정한 G의 계좌로 공급가액 및 세액을 전액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은 E로부터 고철을 지급받을 때마다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각 계량확인서의 발급일자와 피고인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한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③ 창원지방검찰청은 2013. 6. 5. F의 2011년 제2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