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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고철도소매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고철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13. 4. 16.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5회에 걸쳐 서로 거래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직원인 영업부장 E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1억 원을 받아오라,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고철을 충분히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E은 2013. 5. 14.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고철선급금 1억 원을 미리 지급하면, 고철을 충분히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해 약 1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세무서 체납 세금이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고철선급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3. 5. 18.경 6,993,140원, 같은 달 20.경 9,991,410원 등 합계 도합 16,984,550원 상당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을 뿐, 83,015,45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지 않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파산, 면책 결정문

1. J 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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