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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6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고소한 피해금액은 총 4억 5,570만 원인데 반해 원심이 인정한 피해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5억 1,505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2012. 3. 27. 파계된 후 피해자들이 미지급한 계불입금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계금만도 총 1억 5,249만 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계원용 장부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해당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그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 또는 사후에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해자들이 파계된 후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계불입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나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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