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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5566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의 제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3. 1. 1. D와 사이에 E(이하 ‘E’이라 한다) 제품에 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적 판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D는 합병, 상호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F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1997. 4. 1.경 F와 사이에 E 제품의 판매홍보비용에 대한 보조금 내지 보상금조로 F로부터 E 제품 100정당 미화 3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F는 그 상호가 G로 변경되었다가,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합병되었는바,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판매공급계약 및 서비스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제 처리하여 온 회사로서,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이 사건 판매공급계약 및 서비스계약의 최종 승계인으로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공급계약에 기한 거래를 이어오던 중, E 제품의 불량정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C는 제조번호가 ‘SA5001’인 E 제품 중 358,699정, 제조번호가 ‘SA4004'인 E 제품 중 114,232정 등 합계 472,931정에 대한 보상에 동의하였는바,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약정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위 472,931정의 시가 상당액인 40,073,602원을 불량정제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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