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78,299,297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6.부터, 378,29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주식회사 원일식품(이하 ‘원일식품’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0억 원, 보험가입기간을 2012. 11. 1.부터 2013. 11. 1.까지, 보험목적물 안성시 일죽면 221-5 방초리에 있는 코리아냉장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3층에 수용된 원일식품의 재고자산(소스류, 분말스프류 등 325개 보관물) 일체가 화재 등으로 훼손될 경우에 입게 될 피보험자 원일식품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일식품은 2013. 1. 1. 피고 주식회사 청오물류(변경전 상호 : 로지스밸류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청오물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청오물류가 원일식품의 제품 및 상품을 청오물류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입고, 보관하면서 물품배송을 위한 주문처리, 배차 및 운반업무, 반품업무 등을 1년간 위탁받아 담당하기로 하는 물류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계약서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청오물류는 위탁업무수행 중 물품 분실, 훼손,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한 원일식품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청오물류는 2012. 2. 15.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 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 3층에 있는 저온창고, 상온창고, 사무실 등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사무실 이용료 400,000원, 기간 2013.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원일식품으로부터 위탁은 제품을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마. 2013. 5. 3. 01:10경 피고 코리아냉장이 수탁물 보관창고로 사용하던 이 사건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