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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8가단212836
서비스이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96,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음성정보 및 부가통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경 LTE 신호를 Wifi 신호로 변환해 주는 Wifi-Router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Wifi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C)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다.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역할 및 거래구조 등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중순경 아래 계약서 중 일부 조항(제4조 제3항, 제5조 제4항 등) 및 별첨(생략) ‘서비스 제공조건 및 해약위약금 상세’ 부분에 대한 수정에 관한 의견을 메일로 주고 받았으나, 피고가 위 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A A B B C A B D A C A A D C B A B A A B A A B B A A A B B A B B B A A E

나.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의한 원고와 피고의 거래 1) 2016. 3.월 ~ 5월 서비스이용료 중 피고의 일부 대금 미지급 경위 및 그 액수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2.부터 2016. 5.까지 별지 목록 각 청구서(해당 월 서비스 이용료는 아래 표 청구서발행금액 기재와 동일함) 위 각 청구서에는 원고가 2015. 5. 15. 피고에게 제공한 일본 이모바일(GL06P) 100대(단가 2,900엔)(품목 3번 해당)와 원고가 2015. 7. 2. 피고에게 제공한 일본이모바일(04P) 100대(단가 2,700엔)(품목 12번 해당)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재와 같이 단말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청구금액 중 2월분 서비스이용료 79,858,501원을 2016. 3. 29.에 전부 지급하여 주었을 뿐, 3월분 서비스 이용료 중에서 (2015. 5. 15., 2015. 7. 2. 제공된 이모바일 200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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