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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9고단494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4:47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남자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시겠어요"라고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 맞은편 편의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지새끼, 저기서 밥 먹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5. 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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