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9 2019고정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C이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중간에 게임이 중단된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2. 26.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