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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03. 01:35경 오산시 B 빌딩 202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서로 헤어지기로 한 후 그녀가 집으로 가기 위한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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