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은 2012. 6. 20. 16:3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들과 D은 함께 피해자의 팔과 몸을 밀고 당기고,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에 타자 피고인 B는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2. 9. 11.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A’, 피고소인을 ‘E’, 고소사실을 ‘포항지원 주차장에서 피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D, B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0. 2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408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차장에서 E가 저의 이모인 D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고 있어 제가 먼저 가서 말렸고, 저의 이모인 B도 D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리려고 D을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그 당시에 D, B, 저는 E의 멱살을 잡는 등 E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E가 저를 포함하여 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E가 허위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